[자료사진]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 / 뉴스티앤티 DB
[자료사진]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올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입양비 지원사업 외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kit)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등 입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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