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

출생신고가 안된 어린 형제가 대전에서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상엔 존재하지만,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두 형제는 아동학대 정황은 없지만 그동안 영,유아 검진이나 의무교육 등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만 9세, 만 6세 남자 아이의 부모인 30대 A씨 부부를 지난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 부부는 두 형제가 9살, 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형제에 대한 최초 신고는 지난해 5월 최초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병원 치료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의 학대 징후가 없어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신고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출생신고 권고와 병행해서 아동복지법으로 입건하게 됐다"면서 "부모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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