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창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의뢰 및 측량 재의뢰(반환) 등에 따라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이번 감면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1필지 3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 측량수수료 60만 7000원에서 42만 4900원으로 18만 21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분할측량의 경우 1필지 1500㎡(공시지가100,001~1,000,000원)의 경우, 기존수수료 39만 7000원에서 27만 7900원으로 11만 9100원을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측량민원 민원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은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통지 문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