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유급병가제 도입(60일내)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명) 수당지급
명절휴가비 연간 140만 원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내년부터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달라진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227명) 중 내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기간 동안(60일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는 그동안 아프면 무급으로 쉬던 종사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300여 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를 연간 140만 원씩 지원한다.

대전시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5~24%)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내년에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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