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3,000여 가구 혜택 기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자 신청을 망설였거나,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인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대상이 확대에 따라, 대전에서는 그 동안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한 저소득 3,000여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를 말한다. 그 동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생계급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됐다.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 승용차 16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승합·화물차 1,000cc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미만이면 일반재산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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