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우선 시행,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대전 대덕구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구분해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를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가방 등의 주원료로 재활용 되지만 배출단계에서 이물질 오염 및 혼합배출로 인한 선별 어려움으로 고품질 원료로써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코로나19시대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하고, 단독주택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부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단독주택가 대상 페트병·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해 시행 전 대비 재활용률이 5% 향상됐다.

박정현 구청장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대상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배출 방법은 용기 안의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 등을 제거해 압축한 뒤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하면 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도’를 시행한다. / 대전 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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