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

대전시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으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재해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대전시는 이번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 옥외전광판 및 각종 전광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시내버스 LED자막, 지하철 및 승강장 모니터를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영상 및 홍보자막을 송출하여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시‧구 재난관리부서나 행정복지센터,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 대전시 제공
풍수해보험료 및 보험금(예시) /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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