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단기매매에서 이익을 취하였다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부정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도가 부정한 내부거래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다. 여기에서 ‘임원’은 등기 여부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본부장 등의 직함을 가진 자들이 ‘임원’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직원’은 상장법인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상장법인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주권상장법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 매매를 하였어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시점 모두 주요주주이어야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증권회사)에게도 적용된다.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정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계약에 따른 특정증권의 취득이나 인수한 특정증권의 처분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증권회사는 인수한 증권의 단기매매로 차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인수한 증권 이외 특정증권의 단기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하여야 한다.

◆ 생산직 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

자동차 클러치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공장에서 클러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A는 회사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 주식 1억원 상당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오르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A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 A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담당부서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 주식 매매로 얻은 1억원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증권”의 매매에만 적용된다.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일반사채권 제외)

②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교환사채권

④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

또한 ‘매매’는 특정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가가 지급되는 매도, 매수를 의미하므로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취득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교환은 목적물에 일정한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매매에 준하여 처리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매수로 취급한다. 한편, 대법원은 양 당사자 간 거래 성립의사가 합치된 통정매매는 ‘매매’에 해당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지만, 양 당사자 간 거래성립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가장매매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는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 형식 이외에도 거래의 성격이나 거래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매매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 6개월 이내의 기산점이 되는 ‘매수한 후’와 ‘매도한 후’는 결제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상장법인은 통보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나 언론 보도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거래가 드러나면 반드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시켜야 한다. 문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1차적인 청구권자인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반환청구를 게을리 하는 경우다. 이 때 해당 상장법인의 주주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이 주주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상장법인을 대위하여 직접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주가 원고이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의 귀속처는 주주가 아닌 해당 상장법인이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주가 승소한 경우 주주는 해당 상장법인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년의 시효 기산일은 ‘이익을 취득한 날’이므로 주식 매매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후인 결제일이다.

한편, 거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단기매매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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