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6개월분 지원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4차 사업 신청 및 접수 / 대전시 제공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4차 사업 신청 및 접수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29일부터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신청을 받는다.  

고용감소 및 고용유지 부담 등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4차 사업은 대전 시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도 참여 가능하다.

시는 신청을 받아 200개사를 선정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월 200만 원 한도로 6개월분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11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고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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