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 뉴스티앤티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 뉴스티앤티 DB

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전신인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과 관련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제3자뇌물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도합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천571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이 파장으로 돌아올지 몰랐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다른 피고인들을 아프게 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고종수(40)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씨(55)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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