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억 원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폐업 및 재기(창업) 소상공인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지원금’과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방문신청 접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 신청해야 한다.

‘폐업 및 재기지원’사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구분 없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 29일 이후 폐업과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정리에 대한 비용과 창업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새희망자금’ 또는 대전시 지원‘소상공인 긴급지원금·관광사업체 지원사업·영업금지업종 추가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자치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