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공시제도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 주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인 또는 관련자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공시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발행공시, ② 정기공시, 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④ 지분공시, ⑤ 기타공시

발행공시는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공급되는 단계에서 증권의 내용과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가 대표적이다.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 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공시가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은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 회생절차개시 신청,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등 투자자의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다. 지분공시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공개매수신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공시가 있다. 기타공시로는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주주총회소집보고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6년 공시의무를 위반한 185건(지분공시 제외)에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발행공시 위반이 74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54건(29%), 정기공시 위반 51건(28%) 순이었다.

 

<공시유형별 제재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발행공시

6(9.5)

7(5.6)

74(40.0)

정기공시

29(46.0)

34(27.0)

51(27.6)

주요사항보고서

24(38.1)

69(54.8)

54(29.2)

기타공시

4(6.4)

16(12.7)

6(3.2)

합 계

63(100.0)

126(100.0)

185(100.0)

출처 : 금융감독원 2017. 2. 24.자 보도자료 “2016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및 주의사항”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증권 발행인 또는 관련자에게 정보제공의무, 즉 공시의무를 부과하였지만 공시의무 위반 모두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공시의무 중에서 불공정거래로서 논의되는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살펴본다. 한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공시사항은 아니나,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

먼저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는 임원, 주요주주가 보유한 해당 상장법인 특정증권의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감독기관에 보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임원, 주요주주다.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될 때 신규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임원, 주요주주가 된 후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이 변동된 때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한다.

◆ 임원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및 “사실상 임원”을 말한다.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직제상 직위, 담당업무 및 전결권 범위,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주요주주

주요주주는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을 소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보고대상은 상장법인 임원, 주요주주가 보유한 “특정증권”의 현황으로 특정증권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일반사채권 제외), ②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교환사채권, ④ 위 증권,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

상장법인 A회사 대표이사가 된 B는 A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A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영되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를 1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B는 A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원으로서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주식 대차거래

상장 주식의 대여자나 차입자가 임원, 주요주주인 경우 대여자는 소유하는 특정증권의 감소를 원인으로, 차입자는 소유 특정증권의 증가를 원인으로 각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중 신규보고는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현황을 임원,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이며, 변동보고는 임원, 주요주주 소유 특정증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이다.

신규보고는 보고의무 면제사유가 없어 특정증권을 1주라도 취득하였다면 보고하여야 하나, 변동보고는 특정증권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누적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일반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임원,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와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경영권 경쟁자 및 투자자에게 상장법인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흔히 ‘5% Rule’이라고 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이 신규보고, 변동보고, 변경보고로 구분된다.

① 신규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② 변동보고 :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③ 변경보고 :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의 내용 또는 보유형태가 변경된 경우(단,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유형태의 변경은 경영참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보고 의무발생

결국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합산하여(참고로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에서는 특별관계자의 주식 소유상황은 합산하지 않는다) 보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통상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게 된 때 발생하지만,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인정되는 때에도 발생한다.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투자일임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대차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의 체결, 변경 및 보유형태의 변경은 대상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때만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 담보계약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의 경우 담보설정자는 경영참가 목적의 기존 대량보유상황 보고자이고 담보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일 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변경보고). 한편,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체결만으로는 담보권자가 주식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담보권자에게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담보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담보권자가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할 때 “소유에 준하는 보유”가 되므로 그 때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규보고).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 대차계약

주식대차거래는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주식 차입자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5% 이상의 상장주식을 차입한 자는 주식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신규보고), 주식 대여자는 기존 경영참가 목적 대량보유상황 보고자이고 대차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일 때 주식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변경보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것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 및 위 증권과 관련된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이 있다.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대상 - 파생결합증권

상장법인 A회사 대표이사가 된 B는 A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영되는 ELS(Equity-Linked Securities) 1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으나, ELS의 권리행사로 A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도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현금을 수령할 뿐이므로 B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ELS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 유의할 점 : 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에서는 임원,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DLS등)을 소유하기만 하면 현금청산 여부를 불문하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 2%를 매도하는 사례와 같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와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가 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와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각 의미와 목적이 고유한 것으로 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보유 목적,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 기재한 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금융위원회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류 또는 금융위원회의 정정요구에 따른 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주식 등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된다.

또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허위기재 또는 누락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시가총액에 10만분의 1을 곱한 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유목적 거짓기재

A는 상장법인 주식 8%를 취득하면서 사실은 보유목적 단순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허위로 투자 목적을 경영권 참여로 기재하였다. 이후 상장법인 주가는 경영권 분쟁 예상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급등하였고, A는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다.

☞ A는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부정거래행위로(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항 제2호)로 처벌 받는다.

참고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주식 등의 보유목적(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에 따라 보고방법이나, 변경보고사유가 달라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유목적에 따른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차이점>

구분

경영참가 목적

단순투자 목적

보고서 서식

일반서식

약식서식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기재

미기재

자금등의 조성내역

기재

미기재

냉각기간

적 용

미적용

보고기한

5영업일

신규보고 : 5영업일,

변동보고 : 다음달 10일

 

변경보고사유

 

보유목적 변경

주요계약 체결∙변경

보유형태 변경

 

보유목적 변경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논의되는 공시제도에 부가하여 살펴 볼 내용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장내파생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예 :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10,000계약), 보유하는 장내파생상품 수량이 대규모로 변동된 경우(예 : 코스피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은 2,000계약) 그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는 파생상품시장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파생상품시장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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