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절차 이행청구 기각, 1심 판결 대전시 일부 패소 부분도 취소

대전지방법원 2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대전시 유성구 송강에서 세종시 금남면까지 잇는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대전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석)는 ㈜대동건설이 대전시를 상대로 한 설계변경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에서 대전시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했다.

시공 업체는 지난 2017년 당시 공사중 조립식 간이 흙막이로 쓰이는 판넬의 종류를 SK판넬에서 TS판넬로 변경했다.
이후 대전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업체는 소송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에 추가 공사비 17억2218만 원과 지연 이자 12%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TS판넬 공법에 의한 공사를 시가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묵인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시는 SK판넬로 공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업체가 TS판넬로 공법을 변경한 것을 파악하고 실정보고서에 대한 보완요구만 했을 뿐 우선 시공을 지시 내지 승인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과 계약금 조정은 없다고 정했고 시공사가 강행하면서 이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동건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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