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현역 시의원 2명 징계논의로 윤리의식 제고돼야

왼쪽부터 윤용대 의원, 채계순 의원, 김종천 의원/ 뉴스티앤티 DB
왼쪽부터 윤용대 의원, 채계순 의원, 김종천 의원/ 뉴스티앤티 DB

대전지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대전시의원들에 대해 시의회가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후반기 원구성 감투싸움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는 상황에서 윤용대(더불어민주당.서구4), 채계순(〃.비례)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서 "현역 의원들의 유죄판결은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용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본인의 팬클럽 등과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채계순 의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채 의원을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종천(〃서구5) 의원도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청탁과 관련,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제3자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의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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