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사전 컨설팅 실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주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시에 지정·신청하면 관리 기관이 평가를 실시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나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 대전광역시청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시설개보수비용 융자지원 ▲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영업주의 자체 관리만으로는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오는 28일부터 컨설팅 신청 2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동선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위생등급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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