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서 부인 상가 2채 보유 및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특혜 논란 입장 표명

이춘희 세종시장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갤러리대표 남편회사 시행 상가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인의 의혹과 측근 특혜 논란에 대한 일부 언론사 보도의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17일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159회 정례브리핑 / 뉴스티앤티

이 시장은 17일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제159회 정례브리핑에서 ‘청사내 갤러리 미술작품 대여 관련 해명자료’와 ‘특혜 논란 갤러리 대표 남편회사 시행 상가 2채 보유’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부인의 상가 보유 과정과 측근 특혜 논란을 세세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돼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탁의 말을 한 후 “지난해 봄에 상당기간 미 분양된 상가(사무실)를 적법하게 분양받았으며, 35년 동안 중등교사로 근무한 부인이 저축한 돈과 퇴직금 및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면서 “은행권의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사무실을 구입해 임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은퇴 후 개인사무실을 내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필요에 따라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이후 거주하던 과천시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았고, 이러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변동 내역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측근 인사의 갤러리 미술작품 4,000만원 대여 특혜 논란에 보도에 대해 “2015년 6월 신청사 입주 당시 청사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면서 “미술품 대여 업체 선정은 당시 금남면에 위치한 동 갤러리가 유일한 업체라 선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 결여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YWCA,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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