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31까지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위택스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위택스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오는 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간편조회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위택스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한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31일 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www.gov.kr)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택스 회원에 가입한 후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신고된 환급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위택스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24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24에서 지방세 미환급금 간단조회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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