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또한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 요건은 청년 본인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오는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9월 18일까지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