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또한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지원 요건은 청년 본인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오는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7.1∼8.31)를 통해 9월 18일까지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돼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게 됐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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