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날짜 7일쯤 지정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7일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내주 초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은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은 선고일 3~4일 전에 통상적으로 지정하는 관례를 감안할 때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 일을 지정,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앞서 같은 달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때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일 지정을 늦췄다.
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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