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힘내세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쳐
"자가격리자 힘내세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쳐

5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 1명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외 입국자로는 8번째다.

38번 확진자는 20대 여성으로 미국 유학 중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중 대전시민 해외 입국자 무료검사 안내를 받고, 이달 4일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는 오늘(4.5) 오후 충남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에 입원조치 예정이며, 확진자가 머물던 자택도 이송 후 곧바로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확진자는 입국 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대전역에 도착 후 자차로 자택으로 이동해 접촉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입국자로 인해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전역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대전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 후 개인 선택에 따라 임시격리 시설과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를 통해 매일 2회 능동감시를 이행하면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개개인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늘(4.5)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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