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 입국자 1명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외 입국자로는 8번째다.
38번 확진자는 20대 여성으로 미국 유학 중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중 대전시민 해외 입국자 무료검사 안내를 받고, 이달 4일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자는 오늘(4.5) 오후 충남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에 입원조치 예정이며, 확진자가 머물던 자택도 이송 후 곧바로 방역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확진자는 입국 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채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대전역에 도착 후 자차로 자택으로 이동해 접촉자 및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입국자로 인해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전역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대전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 후 개인 선택에 따라 임시격리 시설과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를 통해 매일 2회 능동감시를 이행하면서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내 확산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자 개개인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늘(4.5)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