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휴원 학원...4/5일까지 합동점검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영업중단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학원 10곳 중 6곳이 휴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영업중단권고 후 지난 1일 기준 휴원율이 59%(4.1.현재)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전시와 함께 미휴원 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체온·소독·환기 1일 2회 점검 및 대장 작성, 예방물품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이다.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학원 운영 환경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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