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시 처벌규정 신설..."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 강조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6일 국가 자격증 악용 방지를 위하여 자신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하며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안이다.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에 착안한 윤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자격증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악용한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면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 외에도 여전히 국민들께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자격증 관련 개정안 외에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만성질환인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 ‘심뇌혈관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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