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최저임금안의 법정 제출기한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노사간 힘겨루기 측면에서 자극적으로 다룰 뿐 구체적인 최저임금안 합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제출을 비롯한 최금임금 결정 절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심의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통상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결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면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어도 의결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또는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의결 한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올해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을 넘긴 사례는 많다. 오히려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한 적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경우는 2002년~2008년,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아니어서 위원들이 벼랑 끝에 선 절박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해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어야 하는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 마감일(8월5일) 20일 전인 7월 16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필요한 기간 20일을 감안한 일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노선인 7월 16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어떻게든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문제는 최저임금안의 내용과 수준이다. 어떤 결과를 내 놓을 지 기다려 보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