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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10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 112억 5700만 원(30.9%)으로 가장 많고 ▲ 유성구가 7만 3422건, 95억 500만 원(26.1%) ▲ 중구가 4만 6699건, 57억 6500만 원(15.8%) ▲ 동구가 4만 2295건, 50억 9100만 원(14.0%) ▲ 대덕구가 3만 9608건, 48억 2700만 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1326건에 25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더불어 번호판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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