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 112억 5700만 원(30.9%)으로 가장 많고 ▲ 유성구가 7만 3422건, 95억 500만 원(26.1%) ▲ 중구가 4만 6699건, 57억 6500만 원(15.8%) ▲ 동구가 4만 2295건, 50억 9100만 원(14.0%) ▲ 대덕구가 3만 9608건, 48억 2700만 원(13.2%)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1326건에 25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더불어 번호판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