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채계순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 채계순 의원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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