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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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2016년 12월 26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심의 절차가 진행돼 왔으며,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화문화공원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재심의결정 사유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며, 경관·교통분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 교통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 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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