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일반투자자보다 쉽게 법인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주가 변동과 밀접한 미공개중요정보(증권 거래과정에서 법인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등)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켜 증권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공정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도’ 또는 ‘내부자거래 금지 제도’라고 한다.

자본시장법은 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규제 대상자), 어떠한 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지(직무관련성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특정증권등의 거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대상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대상자는 이와 같이 분류된다.

① 상장법인의 내부자

② 상장법인의 준내부자

③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준내부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및

④ 위 ① ② ③의 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

①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상장법인(6개월 내 상장이 예정된 법인과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를 의미하고, 상장법인 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② ​“상장법인의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와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준내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계약은 구두계약, 가계약이 있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나 인허가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교섭 중인 자, 상장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M&A 컨설턴트, 자금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는 자 등이 준내부자에 해당한다.

③-1 ‘주요주주’라 함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다수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 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주요주주 여부는 개별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것과 다르다(자본시장법 제 9조 제 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

​③-2 “상장법인, 주요주주 및 준내부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상장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장법인과 준내부자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 내부자, 준내부자 및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구, 상장법인의 IR담당자나 재무담당자로부터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언론사 기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이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와 그 이후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후술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2. 직무관련성

상장법인 내부자와 준내부자는 1차 정보수령자와 달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언제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① 상장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② 주요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③ 상장법인에 대하여 인허가지도감독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④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는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⑤ 내부자, 준내부자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어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 대상인 정보(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상장회사 내부자 등의 이용이 금지된 정보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중요정보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이를 세분화 하면

①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② 중요정보

③ 미공개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자.

​①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란 상장법인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상장폐지, 주요 소송 제기 등과 같이 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정보라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로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즉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보가 실제로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었을 때 증권의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어,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결정을 좌우할 만한 정보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추측정보와 같이 정확성이 결여되거나 추상적인 정보 또는 허구의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행행위 규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정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확실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일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영업실적에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정보, 법인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 계열회사의 부도 발생 정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정보, 경영진의 횡령 정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보, 대기업의 물품 공급업체 선정 정보, 대규모 투자 유치 정보, 합병이나 우회상장 정보, 기술이전계약 체결 정보, 공개매수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 등이 중요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③ ​“미공개”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SNS,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정보가 시중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로 취급하여야 한다.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신고 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

 ★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 제공된 때부터 6시간

한편,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에서 중요정보의 공개방법을 규정하는 취지는 위 공시·공개 대상 정보만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함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시·공개 대상 정보 이외의 정보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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