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3년 동안 인도를 무단 점용한 불법 포장마차 10여개가 있던 자리로 지난 19일 자진철거됨에 따라 쾌적한 도로가 조성됐다. / 대전 서구 제공
약 23년 동안 인도를 무단 점용한 불법 포장마차 10여개가 있던 자리로 지난 19일 자진철거됨에 따라 쾌적한 도로가 조성됐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월평동에서 지난 1996년 이후 약 23년 동안 인도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불법 포장마차 10여 개가 자진 철거했다.

이번 자진 철거한 불법 포장마차는 주택가 인근에 설치돼 밤 낮으로 고성방가와 다툼,  교통안전 위해(危害)등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야기시켜 왔었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오는 22일 대집행 사실을 알렸으나, 의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으로 당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대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완강히 거부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무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왔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인도를 무단 점용한 고질적 불법 포장마차를 정비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고질적 다수의 불법 포장마차의 경우는 대집행 할 수 밖에 없으나, 의무자를 설득해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지역은 보도블럭 교체, 조경사업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로 주민에게 환원시켜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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