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만화 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 전시 및 진열하고 영업한 행위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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