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비리 업체, 유착 의혹 도마 위

경찰, 관련자 1명만 기소의견 송치…'꼬리 자르기' 논란도 파장

최근 대전 A 시내버스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작, 혈세로 운용되는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동 회사 사업부장 이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전시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21일 대전시의회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최근 대전 A 시내버스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작, 혈세로 운용되는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동 회사 사업부장 이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전시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21일 대전시의회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최근 대전 A 시내버스 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조작, 혈세로 운용되는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동 회사 사업부장 이모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전시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가 관련 법규 양벌규정에 따라 A 회사 법인 자체를 고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A회사 퇴출 ▲비리 혐의 여부 등 버스 운송업체 전수조사 ▲조사 결과 공개 및 비리업체 고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에 따르면 A 회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각각 43→14건, 38→23건, 35→10건으로 줄여 허위 보고하고 이를 통해 대전시로부터 2019년 1억 9700만 원, 2020년 8900만 원, 2021년 1억 1600만 원 등 3년간 총 4억 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노조 조합원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대전동부경찰서는 A 업체 이모 사업부장만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A 업체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환 등 기초적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버스공제조합 사고처리 조회를 통해 시내버스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버스공제조합의 개인정보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버스공제조합의 사고처리 조회 자료는 차량번호,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인원, 대물건수 등만 나오는 자료로 개인정보와 무관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감독기관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대전시가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들은 "대전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비위 직원인 이모 씨 외에 A 회사를 직접 형사 고발할 수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혈세로 운용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전시가 이들과 유착관계가 있어 봐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전시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부정 수급으로 가로챈 A 회사를 즉각 퇴출하고 A 회사 외에 다른 비리 업체가 없는지 즉각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정수급 회사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전원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버스회사들의 쌈짓돈이 돼버린 서비스 평가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하거나 버스 서비스 질을 높여 온 승무사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서비스평가 감점 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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