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금산지회는 20일 금산군 청산회관에서 관내 5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전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전상의 제공
대전상공회의소 금산지회는 20일 금산군 청산회관에서 관내 5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전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전상의 제공

대전상공회의소 금산지회는 20일 금산군 청산회관에서 관내 5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전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모 사업장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천프로안전교육연구회 천강대 회장은 ▲ 중대재해 현황 및 특징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이슈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신상오 금산지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회 정기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안전한 금산군 기업 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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