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 학교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실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부터 상반기 관내 교육시설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은 '교육시설법' 및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3종시설물의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 지정·고시된 3종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안전점검항목은 균열발생상태, 구조물 및 주요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외벽마감재 상태 등이다.

정기안전점검과 더불어 시행하는 정밀안전점검은 4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4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의 기본항목을 포함하여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산화 깊이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또한 학교 건축물별 위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 후 점검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안전점검용역을 권역별로 묶어 공개경쟁입찰로 일괄발주함으로써 학교업무 경감과 청렴한 안전점검 업무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정해일 시설지원과장은 “금번 정기·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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