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 대전시의회 제공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정조례안으로 길고양이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중성화 사업 지원으로 개체 수를 조절하여 동물과 사람, 사람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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