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례안'이 11일 산건위 심사를 통과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례안'이 11일 산건위 심사를 통과했다. / 대전시의회 제공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례안'이 11일 산건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본목표와 정책 방향,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력 증대와 안정적인 수입 보장으로 청년농업인의 대전시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청년들도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 젊고 유능한 인재가 우리시 농업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