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해당선박에 승선해 사실을 확인중이다./목포해경
목포해경이 해당선박에 승선해 사실을 확인중이다./목포해경

목포해경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의 내용을 파악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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