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시의원 A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A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 회장이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자 B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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