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경찰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참여,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

각 읍·면 권역별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교육/신안군
각 읍·면 권역별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교육/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천일염 생산 시기(매년 3. 28.~10. 15.) 준수와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1일 하의·신의·장산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4회 권역별로 이뤄졌다. 13개 읍·면의 천일염 생산자와 종사자 340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신안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근로자명부 비치’ 등 생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 사항 안내 및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진행했다.

신안군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염전 근로자와 군 팀장급 공무원의 ‘1:1 전담 공무원제’ 운영을 통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신안의 이미지 개선과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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