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를 방문해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는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를 방문해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는 가수원중, 원앙초, 유성초를 방문해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점검은 장애학생·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과 설비를 이용함에 있어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의 편리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뤄졌다. 

이효성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되지만, 재난재해 대피소, 투표소, 시험 장소 등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이라며 "학업 중인 장애학생이 없어도 언제든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소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설치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생과 교원이 사고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시설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조례에서도 매년 1회 이상 편의시설의·관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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