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역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온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건설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협의회의 주도 하에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이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을 합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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