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대선 때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개헌을 논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권력구조상 그 가능성이 모호하다. 기존 개헌에 관한 논의의 주가 통치구조와 기본권 분야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개헌의 걸림돌이 여·야나 국민적인 합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의 지나친 硬性(경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개헌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의도는 불순하나 일본의 정치권이 日本國憲法(일본국헌법) 제9조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헌법개정절차인 제96조의 硬性(경성)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개정을 의도하는 아베 정권에서의 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고속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국민적 의식수준의 빠른 상승 속도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우리의 헌법 현실을 더욱 더 복잡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헌법 개정의 硬性(경성)이 국가공동체의 안정성 확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 절차는 빠른 시대변화에 부흥하지 못할 정도로 발의 단계부터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기까지 개헌을 어렵게 하는 가중 절차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강한 硬性(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강한 硬性憲法(경성헌법) 하에서의 헌법 개정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여러 각도의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개헌 절차를 찾아내야한다.

개헌의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사상을 실질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을 제도화하여 헌법 개정 추진의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헌법 개정 가능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현재로 이어지는 지역대립구도, 비타협적 정치문화 등의 정치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초당파적 입장에서의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현행 헌법에서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의원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2분의 1을 상회하고 재적의원 3분의 2를 하회하는 5분의 3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정치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헌법 개정을 위해 유의미한 수치라 여겨진다.

내년 21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개헌 절차는 이번 정권에서도 불가해 보인다. 또한 의원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개헌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무기명투표로 개정한다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투표를 통해 정당간의 야합이나 연정 없이도 개헌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요적 국민투표제도가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난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보아온 것처럼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이 좌절된 적은 없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국민의 의식수준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과거와 같은 과오를 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회 내에서의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토론문화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상향적 정당의사결정이라는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의결만으로 헌법을 개정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정한다면,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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