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서구4·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와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병철(서구4·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와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전시의회 제공

이병철(서구4·국민의힘) 대전시의원은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와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를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조례안은 일상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개선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캠페인과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관련 기관과 단체, 연구기관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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