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피싱 비중 3배 ↑

최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pixabay
최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pixabay

최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되고 금융권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해 대환대출·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과 정부지원 전세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기준) 피해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지난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금을 가로챈다.

실제로 A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B 캐피탈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만 원을 편취했다.

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제출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 신청서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D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D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로 카드론을 상환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상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가로챘다.

정책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편취한다.

E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4회에 걸쳐 총 74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런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를 문자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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