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품을 시중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가 관할 구청의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소비자의 대금 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관할 구청이 내린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및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 불만이 빗발쳤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수 천 건 신고됐다.

스타일브이는 관할인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조치 권고를 수락한 후에도 기간 내에 소비자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청 측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환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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