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금리·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또는 중소기업)라면 부가세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월 25일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중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다. 다만 음식·소매·숙박업은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경우,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3월 2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세정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은 20만명, 개인사업자는 108만명(일반과세자 10만명·간이과세자 98만명)으로 추산된다. 단, 부가세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3년 2기)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7~12월,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예정고지 대상은 7~12월)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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