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대전시청 / 뉴스티앤티DB)
대전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대전시청 / 뉴스티앤티DB)

대전시 간부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 50대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중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그보다 이틀 전인 1일 저녁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모두 인정하며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전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 A 씨를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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