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절차

관세청이 올해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가 약 4만 명이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처리시간도 단축되어 약 1만 5천 시간이 절약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컴퓨터(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데 이어, 지난 9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2024년에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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