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3년 만

고용노동부 / 뉴스티앤티 DB
고용노동부 / 뉴스티앤티 DB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3년 만에 0.06%p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0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가 적용된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 1.43%보다 0.02%p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올해 0.1%보다 0.04%p 낮은 0.06%이다.

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가 적용돼 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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