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29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도 오염물질의 하나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통폐합함으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고 실태조사,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기정화설비의 주기적 관리점검을 의무화 하면서 점검내역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임석 의원은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과 지침 이행여부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공기정화설비의 필터관리, 청소 등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의원은“공기정화설비의 관리가 안 된다면 외부의 미세먼지나 필터에 묻은 먼지들이 교실 내로 유입 되면서 학생, 교사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은 설치만 해주고 학교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점검관리가 이행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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