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국토교통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한다.(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국토교통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한다.(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국토교통부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한다.

청년들은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연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청약 당첨 시 연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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