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하고, 내 주소 바뀌면 문자 등 알림 제공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사진=아파트 / 뉴스티앤티DB)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도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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